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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7.9.선고 2010나687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나6878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A

지배인 김Al

피고,피항소인

이B ( 77년생,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의훈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가단32958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나21980 판결

변론종결

2010. 6. 18 .

판결선고

2010. 7. 9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 986, 786원 및 그 중 24, 486, 430원에 대

하여 2008. 2. 2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환송후 담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 원고의 항소로 인한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1, 396, 035원 및 그 중 7, 345, 929원에 대하여 2008. 2. 29. 부터 2009. 7. 1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 26, 590, 751원 및 그 중 17, 140, 501원에 대하여 2008. 2. 29. 부터 2009. 7. 1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청구 부분 ) 를 기각하였다.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한 위 돈의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환송심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만을 파기 · 환송하였으므로 환송후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26, 590, 751원 및 그 중 17, 140, 501원에 대하여 2008. 2. 29. 부터 2009. 7. 1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청구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 .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5. 경 사채업자인 이C으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아버지 이C1의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C1의 인감증명서 5장 등을 이C1 몰래 발급받아 이C에게 교부하였다 .

나. 한편, 이C은 2003. 5. 22. 피고가 교부한 위 이C1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이C1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C1의 인감증명서 등을 원고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원고 회사로부터 2, 510만 원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 ( 이하 ' 이 사건 대출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

다. 2008. 2 28. 현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채권액은 총 37, 986, 786원 ( 원금 24, 486, 430원 + 이자 2, 070, 959원 + 지연배상금 11, 429, 397원 ) 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갑 15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C이 피고가 교부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나 그 밖에 제3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비롯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C1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C에게 교부하여 이C의 사기대출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2545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의 인정근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5장의 인감증명서 모두를 이C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를 모두 이C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채업자인 이C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 사건에서, 위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만으로는 이C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나 그 밖에 제3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비롯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서류들을 교부함으로써 이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방조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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