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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8.경 구미시 AL원룸 3차 105호에서 피해자 AM에게 I30 승용차를 구입해주겠다고 하면서 잔금 및 보험금 등 부대비용 마련을 위해 한성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1. 9. 9.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한성저축은행 대출금의 이자율이 비싸니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주면 내가 한성저축은행 대출금 500만원을 갚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18,594,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한성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AB 명의의 농협 계좌(A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대부업 회사 운영비로 500만원이 필요한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부업을 해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18,594,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AB 명의의 농협 계좌(A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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