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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4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대출중개업 일을 하고 있다. 고객이 중개업체를 통해 C과 대출계약을 하면 C에서 고객에게 사은품 주라고 현금을 중개업체에 준다. 너의 이름으로 대출계약을 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C으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받은 현금은 너에게 주고, 대출받은 금액은 내가 아는 은행직원에게 6개월간 예치시키면 이자도 알아서 주고 6개월 후 C에 상환해 준다. 이렇게 용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D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소재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68,6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내역,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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