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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30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개인 채무액 2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달 700,000원을 납부해야 하였으며,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월급날 꼭 갚거나 살고 있는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서라도 갚겠다. 그리고 업주나 다른 종업원들에게 돈 빌린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1.의 가.

항기재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동료인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월급날 꼭 갚겠다. 그리고 업주나 다른 종업원들에게 돈 빌린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21:00경 위 1.의 가.

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동료인 피해자 F에게 "렌트 차량 비용이 필요하다.

월급날 꼭 갚겠다.

그리고 업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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