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이 주식회사 G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증서 2009년 제19호 집행력 있는...
이유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피고 F은 주식회사 G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증서 2009년 제1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0. 13.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각 동산은 G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채무자 G이 아닌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원고의 피고 B, C, D, E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G은 토석 채취업, 석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0. 3. 20. 설립되어 2009. 9. 30. 그 상호를 ‘I 주식회사’로 변경등기하였다가 2010. 5. 7. 다시 주식회사 G으로 변경등기한 회사이고(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석재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 20. 설립된 회사이다.
G은 1997. 9. 8. 경남 거창군 J 임야 85,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는 1999. 2. 8. 거창군청에 상호를 ‘L’,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하여 쇄석 제조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G은 2000. 8. 9.경 연간 6,300톤의 폐석재 등을 크락샤로 분쇄혼합하여 건축, 토목공사용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내용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후 2000. 10. 19. 거창군청으로부터 일일 규격 100톤의 파쇄시설(크랏샤)를 이용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는데, 위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개요서의 “3. 시설 및 장비명세서“에는 ① 150HP의 크락샤 1대와 8.5HP의 컨베이어벨트 1대로 구성된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