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 7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내이사 C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는 2009. 10.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한 회사로서(이하 합병 전후 구분 없이 ‘D’라 하고, 편의상 F의 행위와 D의 행위를 구분 없이 D의 행위로 본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D의 토석채취 및 적지복구 1) D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천 서구 G 토지 일원에서 토석채취허가 및 적지복구계획 승인을 받고 토석을 채취한 후 적지복구를 마쳤다. 아래 표 기재 2차 구간 중 인천 서구 G, H 및 I 3필지는 D가 토석채취를 위하여 주식회사 썬플라워리조트(이하 ‘썬플라워리조트’라 한다
)로부터 임차한 토지이다. 구분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 농지 구간 위치 J, K, L, M, N, O, P G, J, H, I K, L, M (1차와 중복) Q 중 일부 허가내용 토석채취허가 지하암반 골재채취 등 일시사용허가 허가일자 1994. 12. 30. 1997. 6. 2. 2001. 2. 28. 2001. 8. 1. 허가면적 100,561㎡ (채석량 : 2,184,018㎥) 75,074㎡ (채석량 : 2,973,152㎥) 22,115㎡ (채석량 : 347,637㎥) 25,449㎡ 중 7,200㎥ 굴착깊이 지하 30m 지하 60m 지하 60m (1차에 30m 추가) 지하 30m 채석기간 1994. 12. 30. ~ 1997. 12. 31. 1997. 6. 12. ~ 2001. 12. 31. 2001. 2. 28. ~ 2004. 12. 30. 2004. 6. 1. ~ 2006. 12. 31. 복구기간 2005. 1. 1. ~ 2008. 12. 31. 2007. 3.경 복구계획 복토 : 하층 건축재활용품(27m), 표층 보통토사(3m) 수목식재 : 잣나무 15,200그루(H=1m) 복토 : 하층 건축재활용품 토사 재활용대상폐기물(57m , 표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