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21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2. 10.) 전인 2013. 1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3년 엘시시 장군의 쿠테타로 수립된 이집트의 신군부 정권은 무슬림형제단을 다시 박해하였고, 2013. 12. 25.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2002.경부터 무슬림형제단 가르비야 지부장이었고, 원고도 위 지부에 소속되어 소속원들에게 연락을 돌리거나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등 대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였고, 2013. 6.경에는 반정부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10여 명의 경찰이 2013. 9. 15.경 원고의 집에 들이닥쳐 원고의 아버지를 체포하였고, 당시 원고와 남동생은 체포를 피하여 집에서 도망하였다.

원고는 친척을 통하여 남동생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들었다.

원고는 무슬림형제단 가르비야 지부의 지부장 아들이자 일원으로 이집트 군부 독재 반대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집권당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난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