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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단700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0.경 BNP 학생단체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BNP 당에서 공동총무로 활동하였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과거 정치적 대립이 있었던 이유로 여당인 아와미리그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BNP 당원이라는 이유로 아와미리그 당원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아와미리그 정당의 일부 당원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 차원의 위협이라기보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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