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1. 15.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9.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방글라데시 국민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0.까지 활동하였는데, 여당인 아와미 리그(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지지자들은 원고의 가족들이 BNP 당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형을 살해하고, 원고의 아버지에게도 위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본국을 방문한 2014. 7.부터 같은 해 8.까지는 병원에 불법 침입하였다는 혐의 및 AL 지역 총무를 살해하고 AL 지역 대표의 집을 강탈하였다는 혐의로 무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AL로부터 위와 같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