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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3세)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십자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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