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0: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D)에서 술 취한 상태로 미사에 참석하여 신도들과 시비가 붙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8cm)을 꺼내어 펼쳐들면서 피해자에게 "칼 맛 좀 봐야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협박에 그치고 피해자가 다른 위해는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