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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0: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D)에서 술 취한 상태로 미사에 참석하여 신도들과 시비가 붙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8cm)을 꺼내어 펼쳐들면서 피해자에게 "칼 맛 좀 봐야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협박에 그치고 피해자가 다른 위해는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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