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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6나5025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 5-1~2, 6, 을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 이 사건 토지는 1945. 6. 1. C 소유였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95평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분할되기 전 위 D 토지를 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하고, 분할된 이후의 D 토지를 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0. 10. 1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8.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1.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도로 편입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이 사건 토지는 1945. 6. 1. 분할 전 D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때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69. 9. 15. 건설부 고시 F로 G으로 결정되었고, 1986. 10. 28. 경상남도 고시 H로 변경 결정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일반도로(보조간선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갑 5-5, 6의 각 폐쇄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D 토지로부터 1998. 2. 16. 분할되어 2000. 3. 23.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갑 5-1, 을 2의 각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45. 6. 1. 분할 전 D 토지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을 3의 지적도에 의하면 1968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D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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