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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1851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무단으로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의 굴이를 청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송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분묘의 면적 및 위치 등 특정을 위한 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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