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전지가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3. 검사는 피고인이 2016.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2. 23. 위 징역 10월의 집행을 마쳤고, 별건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145호로 징역 2월 선고, 2016. 6. 7. 확정)로 인한 미결구금상태가 유지되던 중 2016. 4. 23. 구속취소로 석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457쪽 내지 제467쪽, 추가 증거기록 제21쪽), 위와 같이 고친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 전력이 모두 9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00:49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신설동) 동대문 우체국 앞 장애인 통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33세)의 크로스백 가방 지퍼를 열어 현금 88,000원, 신용카드 2장(삼성, 신한), 국민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반지갑 1개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경부터 2016. 8. 2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0. 01:0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표 1 중 제8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