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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3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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