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2011. 5. 13. 500만 원을 대출받기 이전에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2억 3,300만 원에 이른다.
② 피고인은 2011. 5. 13. 피해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1. 5. 14. 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5. 13.과 2011. 5. 14. 이틀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③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기 직전에 신용조회를 하였는데, 당시 2011. 5. 13. 대출이 이루어진 다른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같은 날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동시에 소액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연 75,784,240원의 봉급을 받았는데, 세금 6,020,330원, 건강보험료 2,018,610원, 고용보험료 272,0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