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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30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82』 피고인은 2014. 5. 21. 00:10경 대구시 남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계속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579』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경부터 3회의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2회의 재범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노모와 처,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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