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1. 2.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4,243,669,420원의 부과처분 중 3,29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88. 2. 22. 설립되어 상호를 1993. 1. 4. ‘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F 주식회사는 2006. 4. 1. 상호를 P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에 인수되어 상호를 2000. 5. 27. ‘G 주식회사’로, 2006. 4. 1. ‘H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
나. ‘I, J, K, L, M, N, O’(이하 ‘양도인들’이라고 한다)은 2005. 3.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주당 1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인 양수인 주식(주) 대금(원) I 원고 A 515,491 5,154,910 J 412,393 4,123,930 K 613,623 6,136,230 L 412,393 4,123,930 M 108,066 1,080,660 원고 B 871,367 8,713,670 N 128,873 1,288,730 O 546,235 5,462,350 원고 C 1,953,900 19,539,000
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2,898원(원고 A과 B은 100분의 30을 가산한 주당 3,767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들이 양도인들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 1. 2.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증여세 4,243,669,420원을, 원고 B에 대하여 증여세 3,378,900,610원을 각 부과하였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2. 1. 2.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C에 대하여 증여세 4,173,303,1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