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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7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고 한다)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고, 피고인 B과 동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들) 원심판결의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1일 평균 수익에 관한 증거는 1일 평균 75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이는 위 피고인들의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C, D 역시 1일 평균 5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2억 1,412만 5,000원을, 피고인 C, D으로부터 각 225만 원을 각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억 1,412만 5,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억 1,412만 5,000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업주라고 인정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일하게 된 상무이고 업주는 피고인 A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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