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5 2015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05: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8 대동연립 주차장 내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