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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1 2014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22:00경 광명시 하안로 437에 있는 광명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무려 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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