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1 2015고단25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구 B의 처 C는 B 소유 D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뒤 위 C를 찾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 09:00 경 광양시 중동 소재 광 양 경찰서 중 마 지구대 사무실에서 “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위 차량을 2015. 11. 12. 19:00 ~ 2015. 11. 13. 08:30 사이에 광양시 E에 있는 F 병원 뒤 노상에서 도난당하였다.
” 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친구의 처를 찾기 위한 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는 하나, 차량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면서 까지 이 사건 허위 신고를 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