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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11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하고, 2019. 1. 11.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655,000원을 위 E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 등에 1회 30,000원에서 4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음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주지청20형제1956호 압수수색(2019-266)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2020. 5. 27. 이전에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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