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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2 2020고정2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3,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3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합계 48,151,2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야구 경기의 승무패 등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지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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