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5 2019가단176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C호 부분 23.93㎡를 명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