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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63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C호{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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