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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7고단1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고, 2014.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경 제주도에 있는 제주 시청 앞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일본 야쿠자 한국 본부의 투자본부장인데, 야쿠자 조직이 1,000억 원을 들여와 제주도 함 덕에 ‘ 관광단지 ’를 조성한다.

지금까지 약 600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 600억 원에서 연 3.8%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 나에게 대출금의 7% 의 수수료를 주면 된다.

10억 원을 빌려 주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내가 2,000만 원만 받겠다, 차용금을 원화로 받을 경우 환전 수수료가 약 3,000만 원이 발생하는데 2,500만 원만 달라. 그러면 1 달에서 2 달 사이에는 대출금이 나온다.

만약 그 기간 동안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과 환전 수수료를 되돌려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에서 차입한 돈은 전혀 없었고, 위 600억 원은 위 관광단지 조성금액과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줄 만한 자금을 운용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환전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4.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 D 은행 계좌 (E) 로 1,500만 원을, 2012. 6. 26. F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위 F 명의 계좌로 2012. 7. 20. 300만 원을, 2012. 8. 3. 2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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