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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가합9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3.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군산시 D 소재 E매장의 인수 F, 피고 C은 G가 운영하던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양수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 피고 C은 2017. 2. 16. 양도인을 피고 회사(대표이사 G)로, 양수인을 F, 피고 C으로 하여 대금 6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 순번 지급일 수취인 명의 금액(원) 비고 1 2017. 2. 10. H 140,000,000 2 2017. 3. 16. 유한회사 I 500,000,000 피고 C이 대표자 3 2017. 4. 21. 피고 C 200,000,000 4 2017. 8. 25. H 200,000,000 합계 1,040,000,000 1) 피고 C은 인수대금이 부족하였는데, 원고는 2017. 2.경 지인 H의 요청을 받고 피고 C에게 140,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H, 피고 C 등에게 합계 1,040,0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2017. 8. 25. H에게 송금한 2억 원은 같은 날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및 차용증 작성 1) 피고 C은 2017. 5. 31. “십억 원을 2017. 6. 9.까지 군산시 D 소재 E매장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바, 위 기간까지 일시 변제할 것을 서면으로 각서합니다. 만일 위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고 기제출된 합의서대로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2017. 8.경 피고 C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원고의 지인 H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3) 피고 C은 2017. 8. 26. 자신이 미리 작성하고 피고들의 인감을 날인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대표이사가 J로 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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