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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3 2016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월군 C에 있는 부인 D 운영의 ‘E미술학원’에서 학원 차량 운전 등을 도우며 지내던 중, 2015. 6.경부터 위 미술학원에 다닌 피해자 F(여, 7세)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피해자의 여름방학 이전) 13:00경 강원 영월군 C 3층에 있는 위 ‘E미술학원’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F아”라고 부르며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 배를 차례로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22.~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8. 20.(피해자 여름방학 기간 중) 14: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8. 22.~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2.~9. 14.(피해자 여름방학 이후) 16: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이하 불상지에서, 학원 등하원용으로 사용하던 G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에, 왼손을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8. 22.~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2.~9. 14.(피해자 여름방학 이후 3항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 오후경 위 ‘E미술학원’ 인근에서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5. 8. 22.~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2.~9. 14.(피해자 여름방학 이후 3, 4항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 오후경 4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장난을 치며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자”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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