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0 2014가합706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 F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H에게 각 36,500,000원, 선정자 I,...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S’이라는 상호로 창업컨설팅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F으로부터 창업 상담, 창업 정보 제공 등을 제공받고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F으로부터 투자성이 좋은 사업이 있다는 소개를 받고 피고 B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 D은, 피고 B, C는 CGV극장 내에 여러 개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투자금을 내면 피고 B이 매장 내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판매기를 관리하되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하였고, 피고 F은 피고 B의 CGV극장 입점 현황을 설명하면서 S과 오랫동안 거래하여 온 회사이므로 투자금은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 일시에 피고 B, C와 사이에, 피고 B, C가 CGV극장 내 판매점에 아이스크림 판매기 및 재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출자금을 제공하고, CGV극장으로 하여금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게 하되, 그 매출액 중 CGV극장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약정한 수익금(아이스크림 판매금액 1개당 3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점 공동운영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피고 B, 피고 F에게 투자금 및 컨설팅비용으로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및 선정자 일시 피고 B에게 지급한 투자금 피고 F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 합계액 1 원고 2014. 2. 13. 35,000,000원 1,500,000원 36,500,000원 2 I 2014. 7. 7. 35,000,000원 2,000,000원 37,000,000원 3 N 2013.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