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L단체 서울시 지부 지도부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지부 소속 회원들이다.
L단체 직할 특별지회인 피해자 ‘M’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N병원 장례식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L단체가 2013. 11.경 M를 폐지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장례식장을 직접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장례식장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속 회원들이 장례식장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L단체 소속 회원 150여 명과 함께 장례식장 앞에 모여 운구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등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6. 13:5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N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다른 회원들과 같이 진입로 양쪽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의자를 늘어놓아 차량 출입로를 막은 다음 의자에 앉거나 진입로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려는 P이 운전하는 Q 장의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N병원 장례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53기동대 R 소속 경장 S 등이 제1항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 B를 체포하여 연행하자 왼손으로 S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의 각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1.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E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