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M, J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T(남, 46세)과 2012. 12. 31.부터 부산 금정구 U 소재 V 장례식장을 동업하기로 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위 장례식장 지분 30%를 가지고 있던 중, 2013. 1.경부터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운영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초기 운영비용이 들어가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수익 분배를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부동산 경매업 등을 하는 A로 하여금 위 장례식장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5. 10. 피고인 B의 위 장례식장 지분 30%를 A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지분양도통지서를 위 장례식장 명의자인 W에게 발송한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V 장례식장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수의 남성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V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J, 피고인 M으로 하여금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통제할 남성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과 함께 2013. 6. 24. 07:00경 부산 금정구 U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장례식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장례식장 안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과 공동하여 위 장례식장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