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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44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7. 2. 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22,013,913원의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과거 연인관계였는데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원고가 피고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증여한 돈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6, 7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차용증, 각서, 현금보관증 등 금전 대여와 관련한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각 금원의 변제기, 이자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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