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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단5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휴대폰 게임 어플로 만 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1:00 경부터 같은 날 06:50 경 사이 부천시 E 건물 B 동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이하 ‘ 이 사건 목걸이’ 라 한다 )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목걸이 착용 여부 확인)

1. CCTV 영상 사진 자료, 피의자 경제적 상태 확인 문자 메시지 사진 자료, 피의자의 거짓 진술 문자 메시지 사진 자료, 피의자 차량에 대한 거짓 진술 사진 자료, 피해자 목걸이 착용 확인 CCTV 영상 사진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서 이 사건 목걸이를 넘겨주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목걸이를 항상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나기 약 1시간 전에도 이 사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이후 2016. 10. 22. 06:24 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모텔에 투숙하였다.

④ 피해자는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에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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