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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13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62』 피고인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0. 21:10경 청주시 남문로 2가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C(61세)가 피고인에게 5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7. 3.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항아리(높이, 폭 각 21cm)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55세)의 우측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933』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개소주 반마리를 20만 원에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개소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개소주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고물을 실어오는데 필요하다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리어카를 보관하던 중 2016.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가 떼어먹을 줄 아느냐”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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