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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90』 피고인은 2014. 3. 3. 2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의 승용차에 기대어 있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에서 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464』 피고인은 2014. 3. 16. 09: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건물’ 승강기 안에서, 자신과 함께 투숙한 H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아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 순경 K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내가 빵에 또 들어가면 된다. 씹할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운행 중인 승강기 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K의 머리를 오른 손으로 때리고, 그 제복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K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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