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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26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2. 10. 경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 (E9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2. 18.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불법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8.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C와 함께 ‘ 가족들이 베트남에서 범죄조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는 취지로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허위 난민신청을 하기로 공모한 후, C가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C에게 대가로 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광주 광산구 D에 거주하지도 않고, 베트남에서 범죄조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C로부터 ‘ 나의 가족은 범죄조직 사람들과 심각한 분쟁이 있다.

사실 아버지가 그들과 오래 전부터 같이 일을 하였는데, 아버지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어서 그들이 저의 가족을 몇 년 동안 뒤쫓아 다녔다.

그들이 저의 가족 중 누구든 찾으면 바로 죽일 것이라고 했다’ 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 신청서와 임대인 ‘F’, 임차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 차 계약서 상 주소지로 체류 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등을 건네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 관리 사무 소장으로부터 체 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 (E9 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 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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