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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나4548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12. 8. C으로부터 C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대 139㎡ 및 위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 13,860,000원[= 12,600,000원(= 1,400,000,000원 ×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0.9%) 부가가치세 1,26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제2, 8호증, 을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H는 원고의 남편으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 H는 평소 친분이 있던 F에게 좋은 부동산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 이에 F는 2014. 12. 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12. 18, 잔금 13억 원은 2014. 12. 29. 각 지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의 명의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 I/J J은 F의 아들로 ㈜ I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13억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고, H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H는 중도금 지급일인 2014. 12. 18. F가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매도인인 C의 동의를 받아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다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4억 원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3,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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