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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가. 2013. 10. 7.자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10. 7.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강북구 F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3. 10. 15.자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5.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11. 4.자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11. 4. 자정 무렵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다음날인 2013. 11. 5.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3. 11. 14.자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11. 14.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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