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399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