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8가단2188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목록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제2목록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