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460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