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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가합11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항 기재 보험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검사 결과 피고의 무릎에서 외상으로 인한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파열 양상이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의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2013.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금 청구를 질병보험금 청구로 하기로 하고 그 질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보험금 9,436,72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청구하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재차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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