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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3 2015나2446
차입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및 D의 동업관계 1) 성형외과 의사들인 원고, 피고 C 및 D은 2009. 7. 13. 원고와 피고 C이 소유한 광주 서구 J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동업계약’이라 한다

).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D)은 이 사건 토지에 병원 건물 건축과 완공 후 공동 경영을 위하여 공사 준비 및 건축 기간 동안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1/3을 부담하고 완공과 함께 을(원고, 피고 C) 소유 이 사건 토지 비용의 1/3(24억 원의 1/3)을 을에게 정산하여야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출자의무) 을은 현재 을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건축과 공동 경영을 위하여 병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건축 비용 2/3를 부담하여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단 을이 현재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내에 건축물 공사를 위한 하천 부지 매입은 을이 비용을 부담한다. 공여하는 이 사건 토지의 비용은 24억 원으로 이미 갑에게 설명하고 동의하였으며 갑과 을은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4조 (갑, 을의 이익분배의무) 갑과 을은 건축물 완공, 출자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후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1/3, 2/3로 등기하고 건물을 분양, 임대, 운영함에 있어 공동의 권리를 가지며 매월 이익금을 1/3, 2/3씩 분배하여야 한다. 2) 원고, 피고 C, D은 2009. 8. 18.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B를 설립하여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고, D이 대표이사로,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원고, 피고 C, D 및 각 배우자들은 피고 B가 발행한 주식 30,000주를 각 5,000주씩 인수하였다.

3 원고와 피고 C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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