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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8726
출자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관계 피고와 C은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들로서(C이 선배이다) 광주 동구 D과 서울 강남구 E에 F성형외과 피고와 C은 2010. 12.경 I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성형외과의 상호를 J성형외과로 변경하였다. 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나. 피고, C, G의 동업계약 피고와 C은 병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광주 H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병원부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2009. 7. 13. G과 이 사건 병원부지 위에 병원건물을 건축하고,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 제1조 [갑(G, 이하 같다

)의 출자의무] 갑은 이 사건 병원부지에 병원건물 건축과 완공 후 공동 경영을 위하여 공사 준비 및 건축기간 동안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1/3을 부담하고, 완공과 함께 을(피고, C, 이하 같다) 소유의 이 사건 병원부지 비용 1/3(이십사억 원의 1/3)을 을에게 정산하여야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출자의무] 을은 현재 을이 소유한 이 사건 병원부지에 대해 건축과 공동 경영을 위하여 병원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제공하고 이 사건 병원부지에 건축비용 2/3를 부담하여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단, 이 사건 병원부지 내에 건축물 공사를 위한 하천부지 매입은 을이 비용을 부담한다.

공여하는 토지 비용은 이십사억 원으로 이미 갑에게 설명하고 동의하였으며 갑과 을은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3조 [갑, 을의 영업경영의무] 갑과 을은 공동사업자로서 건축과 경영을 위하여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물 준공과 함께 건물 경영을 위한 분양 및 임대, 관리 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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