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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14 2016나158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본합의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G영농조합법인이거나 H 개인이다.

나. 판단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본합의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기본합의서의 첫 머리에 “양도회사인 피고 대표이사 C(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양수회사인 ㈜F 대표이사 D과 G영농조합법인 대표 H(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바로 아래에 ‘갑’을 피고로, ‘을’을 ㈜F과 원고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기본합의서 말미에도 ‘갑’을 피고로, ‘을’을 ㈜F과 원고로 다시 한 번 명시하고 있다. 2)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른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H인데, H은 이 사건 기본합의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을 뿐 G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 사건 기본합의 체결을 전후하여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전혀 없다.

3)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G영농조합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원주시 I로 동일하고, 갑 제10호증(최고서 을 원고와 G영농조합법인이 공동명의로 피고에게 보낸 것을 볼 때 원고와 G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원고가 제기하였고 G영농조합법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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