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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BE의 당좌수표 교부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알선수재의 점 O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BF 주식회사(이하 ‘BF’이라 한다)의 Q저축은행에 대한 10억 원의 대출채무 만기 연장에 관한 사무는 BF의 이사 겸 서울지사장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O을 대리하여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O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BF의 서울지사 사무소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대가이거나 피고인이 수령할 연봉의 일부이고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4. 당시 W 발행의 어음 액면금 합계 1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B이 추가로 X 어음 15억 원의 어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후 W 발행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B이 약속한 어음을 가져오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수표변조 및 변조수표행사의 점 피고인은 B에게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AD, AE, 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고 한다)의 액면금 및 발행일자를 지워 백지 당좌수표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지시를 한 바 없다.

이 사건 수표들의 액면금란에 ‘일억원정(\100,000,000)’, 발행일란에 ‘2016년 2월 28일’, ‘2016년 3월 30일’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 원, 추징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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