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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나505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1. 15.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11.경 피고에게 액면금 15,000,000원의 수표 1장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위 15,000,000원의 소비대차에 관한 문서가 작성된 것이 없고, 위 돈의 대여를 전제로 하는 변제기 및 이자 등에 대하여도 정해진 바가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30년 가까이 학원 사업을 해오고 있고,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경영한 경험도 있는 사업가인데,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15,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의 대여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그 변제기나 이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표를 지급한 이후로 특별히 위 15,000,000원의 대여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거나 변제독촉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는 2012. 7.경 주식회사 C(원고가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가 근무하였던 회사임)에서 퇴사하였는데, 당시에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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