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74 (2011.04.29)
제목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하지 않은 채 주거만 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배우자가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하여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02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나XX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XX동 000-31 대 164.8㎡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2. 박AA로부터 그 중 1/2 지분을 취득하고, 2006. 3. 9. 부(父) 나BB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8.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7. 4. 4. 시흥시 XX동 0000-1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2009. 9. 18. 이 사건 주택을 서은선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나BB으로부터 취득한 1/2 지분에 관하여 그 취득일인 2006. 3. 9.부터 2007. 4. 3.까지 1년 남짓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0. 11. 2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4. 국세청장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l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박AA로부터 매수한 이래로 위 주택을 나BB과 공유해 온 것이므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나BB의 보유 및 거주 기간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처 김CC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집안일은 물론 아이의 양육도 하기 어려워 질병치료 및 간병을 위하여 친정 인근의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택의 경우, 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그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인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나BB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 보유기간 동안 원고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그 법문상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원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지, 주택은 양도하지 않은 채 주거만을 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처의 질병을 치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만을 이전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위 시행령 등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설령 원고가 처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을 선해하여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 김CC는 2007. 3. 14.부터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증상으로 2007. 7. 31.까지 서울 강서구 XX동 소재 YY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부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인 2009년 9월 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치료기간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김CC의 정신질환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은 김CC가 위와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라는 점에서 원고가 김CC의 정신질환의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전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