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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구합166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모욕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8. 11.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29.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48,4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정본이 2019. 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의 적법한 즉시항고가 없어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결정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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